정관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인사조직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인사 및 조직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학술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경영학 발전에 기여하며, 조직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인사 및 조직과 관련된 학술연구
- 2. 학회지, 학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 3. 연구발표회
- 4. 학술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류
-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들과의 제휴
- 6. 우수 논문 및 저술에 대한 학술상 시상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분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조직회원으로 분류된다. 개인회원 중 평생회비 혹은 해당 시점에서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회원은 도서관회원과 도서관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조직회원인 기관회원으로 나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조직회원으로 분류된다. 개인회원 중 평생회비 혹은 해당 시점에서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회원은 도서관회원과 도서관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조직회원인 기관회원으로 나뉜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대학에서 인사 및 조직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인사 및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대학에서 인사 및 조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4.전항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회원의 사망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1명
- · 차기회장 1명
- · 부회장 20명 내외
- · 상임이사 50명 내외
- · 이사 100명 내외
제11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 1.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감사는 학회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거)
- 1.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전년도에 선임된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당해연도 회장으로 추대된다.
- 3.차기회장 후보는 총회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상임이사 및 이사)
- 1.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 2.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3.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서의 임기에 따른다.
- 2.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관
제15조 (총회)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정기총회는 매년 결산 마감 1개월 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3.(경과조치) 2020년 5월에 시작하는 1년 임기인 임원의 임기는 8개월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의 변경
- 2.결산 및 사업보고
- 3.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5.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1.임시총회의 소집
- 2.특별회원의 가입결의
- 3.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4.기타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1.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회원 회비의 결정
- 4.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회원의 제명
- 6.기타 사항
제21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3.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국제교류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국제교류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 2.국제교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 1.본 학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 · 조직행동
- · 조직 및 전략
- · 기타
- 2.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가 된다.
- 3.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분과위원장은 학회 발표 논문의 선정,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5.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의결방법)
본 학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업
제25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는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6조 (연구발표회)
본 학회는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7조 (학술상)
본 학회는 매년 뛰어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본 학회 회원을 심사 선정하여 인사조직학회 학술상을 수여한다. 학술상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인사조직학회 학술상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기타사업)
본 학회는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분과별 연구모임
- 부정기 연구발표회
- 산학협동과 관련된 활동
-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
제6장 회계
제29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집행 및 보고)
- 1.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 2.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 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1. 본 정관은 1990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은 1995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정관은 200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정관은 2012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정관은 201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정관은 2018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정관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정관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은 인사조직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을 표창하고 회원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자격)
한국인사조직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원으로 경영학 인사조직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종류)
학술상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인사조직연구 논문상
- 2.저술상
- 3.신진연구자 학술상
- 4.중견연구자 학술상
- 5.특별상
- 6.하남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 7.김인수 학술상
제4조 (시상 시기)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 (심사 기구)
학술상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는 ‘인사조직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이며 회장이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회는 총 9명 이하로 하며,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단, 김인수학술상 심사는 인사조직학회와 인문회의 협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6조 (심사 기간)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50일 이전에 학술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상금)
상금 및 포상은 각 학술상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제1장 인사조직연구 논문상
제1조 (목적)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인사조직연구의 학문적 성취를 드높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학회 회원으로서 인사조직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 대상 논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인사조직연구’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절차)
- 1.인사조직연구 논문상의 심사는 인사조직연구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편집위원회는 늦어도 정기총회 10일 이전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 3.우수한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3편 이내에서 복수 시상할 수 있다.
- 4.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5.(경과조치): 2020년 가을 정기총회에서는 인사조직연구 논문상을 시상하지 않는다.
제2장 저술상
제1조 (목적)
저술활동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회원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회원들의 저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에서 경영학의 인사조직 관련 저서를 발간하여 학문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학회 회원이 전년도 1년 동안(전년 1월1일~12월31일) 국내외에서 발간한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교재 혹은 교재와 유사한 형태로 발간된 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심사절차)
- 1.저술상의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저술상 후보는 저자 본인의 제출, 다른 회원 및 출판사 및 교육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따라 정한다.
- 3.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신진연구자 학술상
제1조 (목적)
회원의 경력 초기 학문 활동을 장려하고 뛰어난 연구업적을 표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 1.학회 회원으로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 2.인사조직연구에 1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로 학회에 공헌이 인정되는 자
제3조 (심사 대상)
학회 회원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절차)
- 1.신진연구자 학술상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신진연구자 학술상 후보는 저자 본인의 제출, 다른 회원 및 출판사 및 교육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따라 정한다.
- 3.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수상자 결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제1조 (목적)
회원의 경력 중반 학문 활동을 장려하고 뛰어난 연구업적을 표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 1. 학회 회원으로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 2. 3년 이내 인사조직연구에 1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로 학회에 공헌이 인정되는 자
제3조 (심사 대상)
학회 회원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절차)
- 1.중견연구자 학술상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중견연구자 학술상 후보는 저자 본인의 제출, 다른 회원 및 출판사 및 교육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따라 정한다.
- 3.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5 장 특별상
제1조 (목적)
회원의 산학협동, 교육 및 장기간의 연구 등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학회 회원으로서 산학협동, 교육 및 장기간의 연구업적에서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 절차)
- 1.특별상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특별상 후보는 심사위원회의 자체 추천, 다른 회원 및 출판사 및 교육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따라 정한다.
- 3.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 장 하남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제1조 (목적)
새롭게 학문의 세계에 진입하는 박사학위 취득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자격)
학회 회원으로서 시상년도 전년 9월 1일부터 해당년 8월 31일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과조치)
2022년의 경우에 한해서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 대상)
학회 회원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절차)
- 1.우수박사학위 논문상의 심사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우수박사학위 논문상 후보는 저자 본인의 제출, 다른 회원 및 교육기관의 기관장 추천에 따라 정한다.
- 3.우수한 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2편 이내에서 복수 시상할 수 있다.
- 4.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 자신 혹은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 장 김인수 학술상
제1조 (목적)
고 김인수 선생의 높은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선생의 뜻을 받들어 후학의 활발한 학술적 탐구를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 절차)
모든 심사 절차는 인사조직학회와 인문회의 협의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부칙
[인사 조직연구] 논문상의 첫 시상은 지금까지 발간된 [인사 조직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2017년 11월 4일 개정)은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2020년 4월 29일 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2021년 11월 26일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