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 논문투고규정
  • 편집방침
  • 논문심사절차

제1항

투고자는 논문 파일을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2항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 파일을 JAMS에 투고한 날로 한다.

제3항

원고는 국문, 국한문 혼용, 혹은 영문으로 쓰여 져야 한다.

제4항

원고는 한글 3.0 이상으로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여백의 경우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5, 줄간격 160, 큰제목크기 18, 본문글자크기 10, 그리고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참고문헌을 포함해서 최초투고시 30매, 최종출판시 40매 이내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본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글의 사용이 어려운 투고자는 다른 소프트웨어 (MS WORD 등)를 사용하여 작성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게재 확정이 된 논문은 논문게재료를 논문집 발간 전까지 본 학회사무국에 지급해야 한다. 논문게재료는 30매를 기준으로 20만원, 추가 페이지당 1만원으로 책정한다.

제5항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 저자(들)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제6항

원고 제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문초록을 포함시킨다. 초록은 포괄성(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함), 표현의 적절성(적절한 표현을 활용해야 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본문, 참고문헌, 부록 다음에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1매 내외(200-250단어)로 한다. 영문초록은 1매 내외(200~250단어)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부록 다음에 국문초록을 1매 내외로 한다.

제7항

장, 절, 항의 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 I장과 1.1절 이후에는 한 줄을 띄우되, 1.1.1항 이후에는 띄우지 않고 내용을 붙여서 서술하고, 들여쓰기는 하지 않는다.

(예시)
I.
1.1
1.1.1

제8항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제9항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되, 해당번호 (예:<표 1>, <그림 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제10항

각주(footnote)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 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제11항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 문헌, 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 문헌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 문헌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제12항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문장이 끝나고 괄호 안에 인용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는 (양동훈, 2005), (임희정 • 강혜련, 2005), (조윤형 • 조영호•양회창, 2005)과 같이 표기한다. 한 문장이 끝나고 동시에 여러 논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동훈, 2005; 임희정 • 강혜련, 2005: 조윤형 • 조영호 • 양회창, 2005)와 같이 제 1 저자의 이름 순으로 한다. 세 명 이상이 쓴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조윤형 등, 2005)와 같이 표기한다. 문장에서 논문을 직접 거론할 때는 조윤형 • 조영호 • 양회창(2005)과 같이 표기한다. 외국문헌을 문장을 끝낸 후 인용하고자 할 때는 (Cox, 1993), (Kogut & Zander, 1995), (Teece, Pisano, & Shuen, 1997)과 같이 표기한다. 세 명 이상이 작성한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에는 (Teece et al., 1997)과 같이 표기한다. 여러 개의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고자 할 때는 제 1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한다. 외국문헌을 문장에서 직접 인용할 때는 Cox(1993), Kogut & Zander(1995), Teece, Pisano, & Shuen(1997)과 같이 표기한다. 일곱 명 이상이 작성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할지라도 첫 저자의 이름과 여러 명의 공동저자가 있음을 표기한다 (Brockner et al., 2001). 한 문장이 끝난 후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동시에 인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인용한다.

제13항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내문헌의 경우『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 외국문헌은 이탤릭체),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문 문헌인용과 참고문헌 표기방법에 대해 본 투고 요령에서 적시하지 않은 것은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을 참고한다.

  1. (1) 국내문헌:

    신유근. 2000.『경영학원론: 시스템적 접근』, 서울: 다산출판사.
    이춘우. 2002. 한국 벤처기업의 인간존중 경영. 신유근 등(편). 『한국경영의 새로운 도전』:389-418. 서울:다산출판사.
    양동훈. 2005. 보상제도가 협동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3(3): 1-41.
    장용선 • 문형구. 2006. 사업다각화에 따른 하위문화의 형성과정: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4(1): 1-51.

  2. (2) 외국문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할 때
    Burt, R. S. 1987. Social contagion and innovation: Cohesion versus structural equiva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181-190.
    Cohen, W. M., & Lev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4): 128-152.
    Teece, D. J., Pisano, G., &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호별로 쪽 번호가 매겨진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할 때
    Braiotta, L. 2002. Corporate audit committees: An approach to continuous improvement. CPA Journal, July: 48-51.
    Bouchiki, J., & Kimberly, J. R. 2003. Escaping the identity trap. Sloan Management Review, 44(3): 20-26.
    Krackhardt, D., & Hanson, J. 1993. Informal networks: The company behind the charts. Harvard Business Review, 71(4): 104-111.
    Mowery, D. C., Oxley, J. E., & Silverman, B. S. 1996. Strategic alliances and interfirm knowledge transf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Winter Special Issue): 77-91.

    편집된 책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때
    Gioia, D. A. 1986. Symbols, scripts, and sensemaking. In H. P. Sims (Ed.), The thinking organization: 49-7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lbert, S., & Whetten, D. A. 1985. Organizational identity. In L. L. Cummings & B. W.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7: 263-295. Greenwich, CT: JAI Press.
    Alderfer, C., & Sims, A. 2002. Diversity in organization. In W. C. Borman, D. Ilgen, & R. Klimoski (Eds.), Handbook of psychology, vol. 12: 595-614. New York, NY: Wiley.

    워킹 페이퍼를 인용할 때
    Bercovitz, J., Jap, S., & Nickerson, J. A. 2003. The antecedents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xchange norms. Working paper,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Durham, NC.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할 때
    Hunt, M. 1972. Competition in the major home appliance industry 1960-7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Boston.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할 때
    Deephouse, D. L. 2003. Stakeholder knowledge of corporate citizenship: Integrating reputation into the CSP/CFP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Seattle.

    책을 인용할 때
    Organ, D. W. 198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2판 혹은 3판을 인용할 때
    Agresti, A. 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2nd ed.). Hoboken, NJ: Wiley.

    오래되어 다시 출간된 책이나 번역된 책을 인용할 때
    Hobbes, T. 1968. (First published in 1651.) Leviathan. Harmondsworth, UK: Penguin.
    Kant, I. 1991. (First published in 1793.)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by H. B. Nisbe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편집된 책 자체를 인용할 때
    Wasserman, S., & Galaskiewicz, J. (Eds.). 1994. Advances in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기관의 간행물을 인용할 때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1995. Good for business: Market full use of the nation's human capital (Glass Ceiling Repor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인용할 때
    Huron Consulting Group. 2003. Summary: 2003 annual review of financial reporting matters. http://www.huronconsultinggroup.com.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Chicago Tribune. 2003. Class-action no bargain for Wal-Mart. September 24: 1.
    Uchitelle, L. 2004. Gaining ground on the wage front. New York Times, December 31: C1, C4.

부칙

  1. 1. 본 규정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