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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한국인사조직학회라 한다.
본 학회는 인사 및 조직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학술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경영학 발전에 기여하며, 조직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분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조직회원으로 분류된다. 개인회원 중 평생회비 혹은 해당 시점에서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회원은 도서관회원과 도서관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조직회원인 기관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제교류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 학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학회는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본 학회는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본 학회는 매년 뛰어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본 학회 회원을 심사 선정하여 인사조직학회 학술상을 수여한다. 학술상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인사조직학회 학술상 규정을 따른다.
본 학회는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 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은 인사조직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을 표창하고 회원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격) 한국인사조직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원으로 경영학 인사조직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술상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학술상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는 ‘인사조직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이며 회장이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회는 총 9명 이하로 하며,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단, 김인수학술상 심사는 인사조직학회와 인문회의 협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50일 이전에 학술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상금 및 포상은 각 학술상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인사조직연구의 학문적 성취를 드높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으로서 인사조직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인사조직연구’에 전년도 1년 동안 (전년 1월1일~12월31일)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저술활동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회원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회원들의 저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에서 경영학의 인사조직 관련 저서를 발간하여 학문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회 회원이 전년도 1년 동안 (전년 1월1일~12월31일) 국내외에서 발간한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교재 혹은 교재와 유사한 형태로 발간된 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원의 경력 초기 학문 활동을 장려하고 뛰어난 연구업적을 표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으로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인사조직연구에 1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로 학회에 공헌이 인정되는자
학회 회원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회원의 경력 중반 학문 활동을 장려하고 뛰어난 연구업적을 표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의 산학협동, 교육 및 장기간의 연구 등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으로서 산학협동, 교육 및 장기간의 연구업적에서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새롭게 학문의 세계에 진입하는 박사학위 취득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학회 회원으로서 시상년도 전년 9월 1일부터 해당년 8월 31일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과조치)
2022년의 경우에 한해서 2021년 3월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회 회원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고 김인수 선생의 높은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선생의 뜻을 받들어 후학의 활발한 학술적 탐구를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심사 절차는 인사조직학회와 인문회의 협의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부칙>
[인사 조직연구] 논문상의 첫 시상은 지금까지 발간된 [인사 조직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차차기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연도 9 월 30 일(우편물 도착)까지 학회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부칙>